하반기에 5·10부동산대책 가시화 및 정부기관 세종시 이전 등 부동산시장의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해 시장의 변곡점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7∼8월에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고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완화될 예정이다. 5.10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각각 주택법시행령과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실화된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가 2년 이상 보유주택으로 확대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3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되도록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건축규제도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된다.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돼 단독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게 지을 수 있게 된다.
8월부터는 1대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가 30%까지 확대되고 기존 주택면적의 축소도 허용될 전망이다. 다음달 1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으로 시행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10월에는 서울 강남지구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서울 위례신도시에서는 중대형 민영물량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또 서울에서 뉴타운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102곳에 대한 2차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또 한차례 후폭풍이 예상된다.
11월에는 과천정부종합청사 등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후 과천과 세종시 등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2월에는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일정부분 유동자금의 흐름과 정당별 공약이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제도 변화는 트렌드 변화를 가져오고 수요자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힘을 지녔다"며 "주택매매계획이 있다면 하반기 부동산정책의 변화와 이슈를 살펴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해야봐야 한다"고 말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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