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머니위크 커버]하반기 재테크 전망/ 하반기 부동산 이슈]
올해 부동산시장을 축약하자면 '거래부진 속 가격하락'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경기불황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수요의 실종이 두드러지고 있다.
MB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정권 말의 성과가 해당 정권 평가에 중요한 성적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부담금과 같은 부동산 규제완화가 막바지 경기부양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시장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만한 부동산정책의 변화와 이슈들이 쏟아진다. 부동산써브의 도움을 받아 하반기 도입되는 신규 정책을 정리해봤다.
사진_뉴스1 박세연 기자
◆7~9월 재산세 부과
부동산 소유자라면 재산세 일정을 확인하자.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는 7월16~31일에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납부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
이르면 이달부터 개정될 법안들이 있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과 보금자리법 시행령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 5·10대책을 통해 7~8월경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완화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지분형주택 공급방안 마련
오는 8월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가 폐지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다. 아울러 LH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지분의 형태로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제도지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된다.
◆서울시 뉴타운 실태조사 실시 예정
서울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265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구역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한 후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우선실시를 요구한 163곳을 선정해 6월부터 1차로 시행하고, 102곳은 10월 이후에 2차로 실시한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개발 지구지정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본격화되면 정비사업도 옥석 고르기가 명료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천정부종합청사 세종시 기관이전
세종시 현장에서는 올 연말 1단계 정부부처 이전을 앞두고 세종시 1단계 청사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올해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및 그 소속기관이다. 올 11월말부터 이전에 착수하되, 부처별로 2~3주에 걸쳐 연내에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먼저 이전하고 기획재정부·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뒤를 따른다. 세종시 기관이전이 본격화되면 과천정부종합청사 등 수도권 내 행정기능의 빈자리를 대체할 개발호재 부재와 지역부동산시장의 공동화가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중과세 완화도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7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 시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주택구입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3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된다.
아울러 주택을 2년 미만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세율도 소득세법 입법예고를 통해 연내 완화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올해 예정된 주택법 개정에 따라 2007년 9월 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 적용을 두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에 따라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에 한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된다. 개정안 시행일 당시 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면제혜택이 적용된다.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적용확대
뉴타운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을 개정중이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추가지정 및 그린벨트 해제지역 첫 입주
그린벨트해제 보금자리지구가 하반기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신정4, 서울오금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2개 후보지 발표 이후 1년여 만이다. 더불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첫 입주도 하반기에 시작된다. 서울 강남(10월, 912가구), 서초(12월, 1082가구) 보금자리지구를 시작으로 수도권 그린벨트해제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3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지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