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축비 1.5%↑… 85m² 분양가 268만원 인상
[동아일보]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m²당 155만3000원에서 157만7000원으로 1.5% 인상해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쳐 결정되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기능성 단열재와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발코니 면적이 넓어지면서 발생한 가격인상 요인이 주로 반영됐다. 또 올해 3월에 건축비를 고시한 뒤 자재비가 0.5%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건설공법 개선 등으로 지하층 건설비용이 줄어들면서 인상 폭은 줄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자재비 상승으로 지상층 건축비는 m²당 132만3000원으로 3월보다 2.5% 오른 반면 지하층 건축비는 m²당 24만5000원에서 23만8000원으로 다소 줄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적용한 결과 1.5% 인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전용면적 85m²(공급면적 112m², 지하면적 39.5m²) 아파트의 건축비는 3.3m²당 512만5000원에서 520만4000원으로 7만9000원 오른다. 85m² 전체로 보면 택지비가 동일할 경우 268만 원가량 인상된다. 이번에 인상된 분양가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