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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연장 유력…시장 활성화 정책 쏟아진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2. 12. 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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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연장 유력…

시장 활성화 정책 쏟아진다

 

 

 


내년 2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천명함에 따라 2008년 이후 침체가 계속됐던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이은 집값 하락으로 하우스 푸어가 대거 양산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일대 전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전세자금 등 대출금리 인하

재건축 연한 못채워도 추진

분양가상한제 등 손질할 듯

부동산은 금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래 세제와 금리에 민감한 상품이다.

올해 주택 거래량이 현 정권 임기 중 최저치를 기록하자 지난해 들고 나왔던 취득세 인하 카드를 정부가 다시 꺼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책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 주택 구입분에 한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적용했던 9ㆍ10 대책의 시행 이후 매매시장은 9월 3만9,806건에서 10월 6만6,411건, 11월 7만2,050건으로 거래가 증가했다.

새 정권이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지만 정책 적용시기는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정책 폐지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빠른 시일 내 전향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내년부터는 각종 세제혜택이 축소되지만 대출 금리는 인하되는 등 수요자들이 숙지해야 할 정책의 변화가 정말 많다"며 "또 새 정부에서 경기부양 카드를 내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뀐 정책을 숙지하면 매입이나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안 연장 가능성= 올해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정책은 바로 9ㆍ10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다.

하지만 올해 말로 정책이 일몰돼 내년부터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의 취득세를 적용 받고 9억원 초과의 1가구 1주택자는 4%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또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현행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세 감면 연장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돼 감면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만 적용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박 당선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4%에서 2~3%로 감면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9ㆍ10 대책도 국회 상임위 통과까지 2주가 걸리는 등 시행시기가 늦어졌다"며 "국회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지만 지자체 지방세 부족분을 보전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부처 간 종합적인 검토 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9ㆍ10 대책의 일환으로 연내 9억원 미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 시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는 혜택은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지 않아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단기 양도세율 감면=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2년 내 양도할 경우 6~38%의 기본세율로 전환된다. 또한 원조합원 입주권 및 승계조합원 입주권의 단기양도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분양권은 현행대로 1년 내 50%, 2년 내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올해 말 폐지가 무산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지난 20일 정치권이 1년 유예에 극적으로 합의해 다주택자들은 세금폭탄을 면하게 됐다.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및 대출요건 완화=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 자격기준 및 금리가 대폭 정비된다.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지난 21일부터 자금별로 0.3~0.9%포인트 인하됐다. 같은 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포인트 내렸다. 대출 금리 인하로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포인트씩 인하될 예정이다. 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소득요건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ㆍ조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연한 못 채운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내년 9월부터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인 20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중대한 기능적ㆍ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주민의 10분의 1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구조나 설비의 심각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 안전진단조차 받을 수 없었던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다양한 주거수요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22년 만에 개편한 주택건설 기준이 2013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편의시설 별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총량면적 이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 설치하도록 했다. 또 1층 주민이 지하층을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그 동안 찬밥 신세였던 1층이 주거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게 됐다.

◇경기 연착륙 정책 나올 듯=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이 결정됨에 따라 새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등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 새 정부가 서민주거 복지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상황이지만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매입에 나서려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침체된 부동산을 살려야 한다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 내년 2ㆍ4분기부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홍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