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대통합,미래 창조사회를 향해] 1부 경제분야 (4) 부동산 정책

서광 공인중개사 2012. 12. 25. 18:07

☞  naver "북아현뉴타운 공식 홈 페이지" 클릭 

 

 

 

 

 

[대통합,미래 창조사회를 향해]

1부 경제분야 (4) 부동산 정책

 

 

 

 

MB표 보금자리주택 ‘임대’로 전환..문제는 재정 부담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정책도 크게 변화가 올 전망이다. 박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거래활성화, 보금자리주택 임대 전환, 목돈 안 드는 전세 등으로 요약된다. 박 당선인이 선거공약에서도 밝혔듯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거래활성화 및 주택경기 부양이라는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도 내년에 다시 시행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 분양 대신 임대 전환

우선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MB정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식으로든 '메스'는 가해질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변 집값의 최대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분양되면서 민간분양시장을 크게 위축시켜 건설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대기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과 집값 폭락의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은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인 만큼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 위주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을 임대로만 운영할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부담 가중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 세제혜택 재추진될 듯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인한 거래부진도 풀어야 할 주요 현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인하, 양도세 한시감면 조치가 내년 중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도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세제감면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세제개편안에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그동안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미 업계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않고 있고 시장도 이를 변별하는 능력이 생긴 만큼 민간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민간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책 손질 후 시행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렌트푸어 대책도 곧 시행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렌트푸어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전세금이 부족한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은행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또 대출을 얻은 집주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줘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자신의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가면서 대출을 받아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인수위원회에서 보완대책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하우스푸어 대책도 곧 시행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지분매각제도를 내놨다. 하우스푸어가 자기 집의 일부 지분을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은 공공기관에 매각해 그 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다. 집값 하락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는 집주인에게 매각압력이 줄어들 수 있는 등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행복주택 등 일부정책은 보완 필요

박 당선인은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변시세의 절반 값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과 수도권 50여곳에 대학생을 위한 저가 기숙사 2만4000가구를 포함해 총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부지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소음이나 진동을 막기 위한 기반공사비용 과다와 주거의 질 하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급주체와 자금마련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해 인수위에서 보완책을 거쳐 추진될 전망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