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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소형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인정

서광 공인중개사 2013. 2. 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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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소형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인정

 

 

 

 

 

 

 

 

 

국토부, 청약가점제 무주택 기준 완화…분양시장 활성화 기대

건설사 임직원에게 미분양 떠넘기기도 금지


앞으로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7000만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하는 대상도 영주권자 등으로 확대된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아파트를 임직원에게 떠넘기는 분양 방식도 크게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가구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돼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시가격 기준을 2000만원 더 올리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사라졌다. 바뀐 규정은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택분양시장의 실수요층 증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침체된 분양시장과 기존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주택단지 입주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입주 대상자를 외국 국적 보유자로 제한해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해당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재외국민)은 입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주권자와 4년 이상 장기체류자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대한주택보증은 그동안 명의대여, 차명계약, 이중계약 등 비정상적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환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건설사가 임직원과 가족 등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반강제적으로 떠넘긴 뒤 부도가 날 경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사업주체는 계약 때 비정상적인 계약 등 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 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규정했다. 비정상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부도날 때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해 분양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