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막혀 …거래 활성화 표류
부동산 거래 취득세의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20일 행정안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로 만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취득세가 감면되면 부동산 거래 때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개정안 처리는 다시 3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처리가 무산된 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앞서 4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취득세 감면법안을 상정하지 않았고, 5일엔 별도의 회의를 열지 않았다.
법사위 처리 불발을 놓고 여야는 책임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취득세 감면법안을 3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그러나 어제(4일) 박영선 위원장에게 물어보니 법안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새누리당에 전화를 해 '행안부 사람이 박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하라'고 했는데 결국 안 했다”고 말했다. 회의 준비 미비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자마자 전문위원실에 검토보고서 작성을 요청해 준비가 다 됐는데,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의원들에게 배포가 되지 않았다”며 “법사위로 송부된 법안은 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박영선 위원장은 “어제 상임위가 끝날 무렵 갑자기 새누리당과 행안부 국장이 법안을 가져와 상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법안 상정도 순서가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반박했다. 새 정부 출범이 늦어져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소아·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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