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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관계기관 당정간담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4·1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하 4·1 부동산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거시경제 전반 위험 가능성"
대책에 따르면 주택수요자가 9억원 이하 신규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이나 1가구 1주택자 보유의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미만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도 면제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침체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민생과 금융시스템,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궁극적 정책목표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망라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4·1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세금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국제 금융위기(IMF 관리 사태)로 인한 자산가치 폭락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만큼 주택구입 심리 회복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분양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전액 면제키로 한 것은 파격적이라는 분석.
■생애최초 주택…DTI 은행 자율
정부는 또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은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70%로 완화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는 연 3.3~3.8%로 0.3~0.5%포인트 내려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보금자리주택도 수도권에서 신규 지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분양주택 역시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축소하고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주택 노후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15년 이상 아파트의 경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동시다발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도시과밀 문제나 전세난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15년 이상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부는 전세서민 등을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책도 내놨다. 우선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을 수용하는 집주인에게는 대출금 소득세 비과세, 이자납입액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해서는 주택보유 희망, 연체 여부에 따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탈출구를 열어주기로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