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영구 감면 내년 1월 시행
- 예산상 소급적용 어려워… 주택시장 '거래 절벽' 재연 우려
[이데일리 김동욱 박종오 기자] 정부의 ‘8·28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영구 감면 조치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표된 9·10 부동산대책 때는 취득세 감면 적용 시점을 국회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통과일로 정했지만 이번에는 개정안 시행일을 제도 적용 시점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집을 사는 수요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국회 논의에 따라 취득세 감면 조치가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세수 보전 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미 끝난 상황이어서 개정안을 특정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려면 새로 예산을 짜야 하는 등 시행까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서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내년 1월 1일로 늦춰져 시행되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택 매매시장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개정안 이달 발의… 시행은 내년으로 넘어갈 듯
16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기존 2~4%의 취득세율을 집값에 따라 1~3%로 영구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된다. 다만 제도 적용 시점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아닌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로 하기로 국토부·기획재정부·안행부 등 3개 부처 간에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내달 상임위를 거쳐 12월 중으로 법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해 9·10 대책 때는 상임위 통과일을 제도 적용 시점으로 정했지만 이번에는 지방 세수 보전 방안으로 제시된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에 맞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다만 제도 소급 여부는 국회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보전 방안으로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매년 3%포인트씩 올려 2015년까지 11%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이미 시도지사협의회와 합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율은 기존 2~4%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1~3%로 인하된다.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현재 법정 최고 세율인 4%를 적용하는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집값에 따라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다만 개정안이 올해 특정 시점으로 소급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정부 부처간 합의가 끝난 데다 국회에서 소급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워도 기재부에 새로 예산을 요청해야 하는 등 시행 과정이 만만치 않아서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와 합의를 도출해내기도 쉽지 않다.
◇매매시장 타격 불가피
취득세 감면 조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경우 주택 매매시장에 ‘거래 절벽’ 현상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택 수요자들이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매입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까지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제외하면 취득세 영구 감면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나 6억원 이하 또는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자는 주택 거래를 내년으로 늦추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앞서 국회 상임위 통과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소급 적용을 기대하고 주택을 거래한 사람은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거래 시점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이 어려우면 빨리 정리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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