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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정책 2년만 한다더니 벌써 4년째… 조합·주민들 ‘패닉’
하우징헤럴드 2015.01.27
한시법 ‘도정법 16조의2’ 또 1년연장 파문
마천5구역, 지자체 편파행정에 속수무책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소송도 불사”
전국적으로 일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업계에 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출구정책의 일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원안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기존 등장 당시 정비사업 진행 여부를 두고 주민 찬·반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도정법’ 제16조의2 조항은 최초 도입 당시 지난 2014년 1월 31일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정해뒀다. 하지만 최근 임시국회에서 기존 한 차례 연장됐던 추진위·조합 해산 관련 법안을 2015년 1월 31일에서 오는 2016년 1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시켰다.
이와 함께 매몰비용 지원 관련 법안도 기존 2015년 8월 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키면서 일선 추진위·조합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출구정책에 의한 피해사례 전국적으로 속출… 마천5, 대다수 주민의견 무시한 편파행정에 사업 잠정 중단 위기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출구정책에 의한 피해사업장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출구정책 편파행정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업을 찬성하는 대다수의 주민 의견까지도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피해 구역에는 서울 송파구 마천5구역이 있다. 지난 2013년 지자체의 실태조사로 진행된 주민의견청취 결과 구역지정이 중단된 것이다.
문제는 구가 사업반대 무효표에 대해서만 보완에 나서면서 구역해제를 위한 편파행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마천5구역의 경우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979명 가운데 71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때 593표가 유효표로 인정됐고, 인정된 유효표 중 사업추진이 309표, 사업반대가 284표로 해제 요청률이 29%에 그쳐 구역해제를 위한 법적 동의율 30%에 미달했다.
하지만 구는 14일 동안 사업 반대에 대한 무효표 보완을 진행하면서 구역지정이 중지되는 해제요청률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를 이끌어냈다.
당시 구가 발표한 서류보완 결과에 따르면 기존 사업반대를 표명한 284표에서 11표가 추가로 인정돼 총 295표로 해제 요청률이 30.1%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실태조사 진행 당시 시가 사업 반대 무효표에 대해서만 보완에 나섰다며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반대무효표에 대한 보완은 구역지정 해제에만 포커스를 맞춘 시의 편파행정이라는 것이다.
조기순 마천5구역 준비추진위원장은 “다수가 찬성한 사업이 소수에 의해 좌초된 것”이라며 “지금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 등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곳에서의 생활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결정 고시… 지자체 상대로 소송도 불사
이에 따라 마천5구역 주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구를 상대로 ‘주민의견 청취결과 확정 확인’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비구역지정을 목전에 두고 실태조사라는 명목 하에 반대 무효표만을 보완지시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편파행정으로 재개발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이후 구는 결국 지난해 11월 정비예정구역이었던 마천5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결정된 것이다.
조 준비추진위원장은 “출구정책이 등장하면서 사업이 잘 추진돼왔던 곳에서도 주민 갈등이 유발되는 등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지체시키고 있다”며 “구가 신분증 미제출 등의 사유로 무효로 분류했던 표에 대해 보완의 기회를 줘서 반대 유효표로 집계한 것은 매우 부당한 편파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개표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으로 확정 됐음을 확인받기 위해 이번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며 “출구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피해 구역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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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정책 피해 전국 확산
엉터리 종전자산평가가 주민분란 일으켜
주민 25% 사업반대시 도지사 직권해제도
출구정책의 폐해는 서울은 물론 전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현장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자체의 탁상감정으로 인해 주민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사업 추진 찬·반에 대한 주민 선택이라는 기조에서 벗어나 도지사 직권해제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 도입 당시 취지와 벗어나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사업을 원하는 주민이 많을 경우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빨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법안 도입 의도와 확연하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선 출구정책에 의해 해제된 서울 구로1정비예정구역의 경우 근거를 알 수 없는 엉터리 종전자산평가 결과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통보되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
이 구역의 경우 탁상감정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 감정평가에 있어 입지가 좋은 곳은 보다 높게 평가 받고, 상대적으로 그보다 못한 곳은 낮게 평가받는 일반적인 상식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통상 종전자산평가액은 건물이 소방도로 및 사거리 도로변에 접해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 더 높게 책정된다.
이에 반해 구릉지 일대의 주택가들은 종전자산평가액이 더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지면적과 공시가격이 더 낮으면서도 구릉지에 위치한 곳이 소방도로에 접한 곳보다 종전자산평가액이 더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따라 같은 입지조건이더라도 추정분담금이 각각 다르게 책정되면서 한동네 주민들의 불신과 악감정이 더욱 깊어지게 된 것이다.
결국 지난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던 구로1구역은 구의 실태조사 이후 지난해 10월 ‘도정법’ 제16조의2 규정을 적용, 전체 주민의 약 31% 동의를 받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경우 도지사 직권으로 구역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파문을 낳고 있다.
지난해 3월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구역해제 기준’에 따르면 해제 동의율이 25%로 ‘도정법’에 따른 기존 50%에서 절반으로 낮아졌고, 25% 동의로 해제를 신청하면 도가 직접 나서서 구역해제 검토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사업 추진에 반대하거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추정분담금·주택분양률 등을 검토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도정법’ 제16조의2 규정 연장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마저도 좌초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애초 출구정책은 사업이 어려운 곳들은 걸러내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은 공공의 지원으로 원활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구역해제에만 포커스를 맞춘 지자체들의 편파행정으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며 “이러한 상황은 서울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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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정비사업장, 출구정책 연장에 거센 반발
■ 대책없는 편의 행정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올해 1월 31일까지 유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일선 정비사업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최초로 출구정책이 도입될 당시에는 ‘사업촉진’과 ‘구역해제’라는 두가지 방법이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는 여러 지자체들이 ‘구역해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12년 최초 도입 당시 전체 주민의 75%가 찬성하면서 진행된 재개발사업이 소수의 의견으로 인해 좌초될 수 있다는 점, 매몰비용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2년간의 한시법으로 정해뒀다.
실제로 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 여러 현장에서 출구정책으로 인해 피해사업장이 속출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출구정책 한시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피해액만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는 입장이다.
김상규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활성화지원센터 실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확실한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 없이 출구정책을 연장하는 것은 일선 정비사업 현장에 혼란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향후 공공이 구역해제에 집착하는 동안 사업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출구정책 일환인 ‘도정법’ 제16조의2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수현 새정치민주현합 의원 외 11명 등 총 12명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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