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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불법 베란다 철거하라"…후폭풍 예고
SBS CNBC 2015.06.09
■ 오진석의 뉴스터치
영어로 'A Right of light' 라는 것이 있습니다.
빛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고층 건물이 늘어나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림자가 진 부분이 많아지고, 어떤 곳은 1년 내내 빛이 들지 않는 곳도 생깁니다.
그러다보니 빛을 즐길 수 있는 권리 즉,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건축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북쪽 방향의 대지 경계선을 따라서 일정 간격을 띄어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높이 9미터는 1.5미터, 그보다 높은 곳은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경계선에서 멀어져야 하는데요.
중부 지방의 동지날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중 최소 2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일조권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 내용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어제 법원이 일조권 침해소송에서는 처음으로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운 건물로 다시 세워 증축하는 과정에서 만든 베란다가 문제였습니다.
그 앞 건물의 1층은 3시간 이상 햇볕이 들었었는데, 이게 10여분으로 확 줄었고, 2층도 5시간 가깝던 일조시간이 1시간여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8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증축한 베란다를 떼어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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