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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험 '금화아파트'…재개발 갈등속 철거 무산

서광 공인중개사 2015. 6. 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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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험 '금화아파트'…재개발 갈등속 철거 무산







[북아현3구역 조합 "철거비 없다" 행정대집행 거부…서대문구청 "빠른 시일내 철거 진행"]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금화시범아파트 3동 전경./사진=이재윤 기자


안전진단 결과 최하위인 E급 판정을 받았던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금화아파트가 재개발사업 인·허가를 둘러싼 갈등 속에 철거가 무산되면서 위험에 그대로 방치되게 됐다.

1969년 시민아파트 1호로 지어진 서대문 금화아파트는 2007년 7월 안전진단 E급을 받아 당장 철거를 강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내 위치한 탓에 재개발사업과 맞물리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3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금화아파트는 이날부터 30일까지 행정대집행이 예고됐지만 집행관인 북아현3구역 조합의 거부로 철거가 무산됐다. 표면적인 문제는 비용 때문이다.

구청은 행정대집행의 집행관으로 조합을 지정하고 철거 계획을 세워왔다. 하지만 조합이 4억~6억원 가량의 철거 비용이 부담된다며 이를 거절한 것이다.

북아현3구역 조합 관계자는 “구청이 집행관 요청을 할 땐 철거비를 저리로 빌려주겠다고 해서 조합이 나섰는데 철거 직전 갑자기 돈을 못 빌려주겠다고 했다”며 “사업 인·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어딨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 관계자는 “조합에 철거비용을 빌려주겠다고 확답한 적이 없다”며 “조합이 철거비용을 달라고 해서 협의한 결과 비용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비용 문제 이면에는 북아현3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북아현3구역 조합은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촉진계획변경안을 구청에 제출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사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빨리 나왔다면 시공사나 금융권과 협의해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용적률 상향 등 변경안 내용이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구청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보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북아현3구역은 조합원 명부 공개 거부 등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않았고 이전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구와 조합이 많은 소송에 휘말리면서 인·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며 “조합은 위험시설인 금화아파트로 구청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금화아파트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다. 통상 이주보상비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에서 받게 되는데 북아현3구역의 경우 자칫 내년 1월 말 일몰제가 실시돼 조합이 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 탓에 철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일부 주민들의 경우 구청에 이주비나 SH공사의 특별분양권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주민들은 아파트 철거를 했는데 혹시나 나중에 조합이 해산될 경우를 생각한다”며 “서울시나 구청이 재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문서라도 줘야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건물만 헐겠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주비 보상은 원래 조합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국가가 이주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오히려 법적으로 따지면 구청은 위험 시설을 대신 철거해주고 철거비용을 받아야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일단 여름철 장마를 앞두고 금화아파트의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행정집행관을 변경해 빠른 시일내 철거를 강행할 방침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금화아파트 철거는 위험시설 제거가 가장 큰 목적이어야지 재개발과 함께 진행돼선 안된다”며 “앞으로 집행관을 변경,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인데 용역발주부터 계약·철거까지 최소 한달은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는 8월에나 돼야 철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