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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 갈수록 태산··· 더 강력해진 출구정책
하우징헤럴드 이혁기 기자 2016.03.31
서울시장이 직접 구역해제 나선다
종료된 ‘도정법’ 제16조의2, 조례에서 문구만 바꿔
구역해제에 방점 둔 지자체 편파행정 부작용 예고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규제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주민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시키겠다는 점이 골자다.
문제는 시장 직권해제가 지난 1월 31일 효력이 종료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골자로 한 출구정책 부작용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들까지 시장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일선 현장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조례 개정 통한 시장 직권해제 가능
서울시는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직권해제가 가능한 곳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는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정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곳으로 규정했다. 또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 및 우편조사와 현장투표를 병행해 사업 찬성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미만으로 결과가 나오면 시장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보는 기준은 △추진위원회승인일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
▲종료된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조항, 조례에서 문구만 바꿔 출구정책 고수
문제는 서울시가 기존 출구정책의 일환으로서 종료된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조항을 교묘하게 바꿔서 시장 직권해제 대상 기준으로 내놨다는 점이다.
실제로 종료된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사업을 반대하면 그동안 추진위·조합 해산이 이뤄져왔다. 아울러 추진주체가 없는 곳들의 경우 전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사업에 반대하면 구역을 해제시켜왔다.
이후 지난 9일 서울시는 조례개정안을 통해 정비구역 내 사업 찬성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을 시장 직권으로 해제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두고 일선 추진주체들은 서울시가 종료된 출구정책의 일환인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조항에서 문구만 바꾼 조례안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시장 직권해제는 출구정책 밀어붙이기··· 출구정책 부작용 대표 현장 구로1구역, 지자체 편파행정으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
이번 서울시 조례개정안을 두고 일선 추진주체들의 반발이 심한 이유는 시장 직권해제가 구역해제에 포커스를 맞춘 지자체의 편파행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조항을 구역해제에 악용했다는 의혹도 불러일으켰다.
바로 구로1구역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구로1구역의 사업추진은 원만하게 진행돼왔었다. 이 구역은 지난 2010년 11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약 2달 동안 실시한 주민의견수렴 결과 주민 대다수가 재개발사업에 찬성했다.
문제는 구가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역해제를 위한 동의서 30%가 접수됐을 때 입장이 돌변했다는 점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구는 해제동의서 검토 결과 30%에 미달되자 기존 해제동의서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면서 보완과 추가접수를 받아줬다. 이때 해제동의서 철회를 원하는 주민들의 철회 접수는 받지 않았다.
구로구청이 정비예정구역인 구로1구역의 구역해제 동의서 접수 결과 30%가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투표를 실시해 결국 30%를 넘겼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2013년 10월 구로1구역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고, 지자체가 구역해제에만 집중한 출구정책을 시행했다는 의혹은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구로1구역 주민 김영옥 씨는 “서울시는 구역해제에 방점을 둔 계획적인 출구정책을 시장 직권해제를 통해 또 이어나가려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자체의 편파행정으로 애꿎은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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