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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前 매매계약,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서광 공인중개사 2017. 8. 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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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前 매매계약,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 국토부, '8·2 대책' 후속조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주요 내용에 관한 일문일답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9월 말 시행 이전이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하고(거래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소유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2년 이후 기준’ 등이 언제부터 3년 이후로 개정될 예정인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9월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종전 예외 규정인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는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로 강화되고,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사업지연으로 예외사유를 충족한 조합은 해당 단계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는 최초 조합설립일(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인지 조합설립변경일(사업시행변경인가일)이 기준인지.

-사업단계별로 지연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및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이다.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를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언제까지 팔 수 있는지.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하고 매도자도 3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또는 착공신고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치루지 않아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착공신고를 한다면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을 수 없다.

원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