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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다주택자·고소득자 전세보증 제한 궁금증

서광 공인중개사 2018. 10. 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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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다주택자·고소득자 전세보증 제한 궁금증





뉴시스 | 2018.10.07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상 15일부터 보증 제한
"주택보유수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분양권·조합원 0입주권 등도 제외"
"SGI서울보증은 소득 1억 초과 1주택자도 전세보증 이용 가능"



전진우 기자 = 금융위원회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강화된 전세자금보증 요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오는 15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다음은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보증 상품 비교표.

【서울=뉴시스】정리/김형섭 기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오는 15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전세자금보증 요건에 주택보유수와 소득이 신설돼 이달 15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와 관련한 궁금증을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풀어봤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는가.

"앞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는 만큼 전세대출 보증 신청시부터 주택보유수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도 규제회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보유수에 포함된다.

다만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일인 2018년 9월13일까지 구입(매매계약 체결일 기준)한 임대주택이라면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된다."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된 복합용도 주택이 그 대상이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비(非)수도권, 비도시에 소재한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단독주택

▲ 85㎡이하인 소형 단독주택

▲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의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다."

-요건 강화 이후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는가.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외에 보유주택이 있다면 1주택자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유주택이 없다면 전세대출보증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전세보증 요건 강화가 시행되기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와 전세대출은 보증요건이 강화된 후에 이뤄진다면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는가.

"원칙적으로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0월15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된 제도의 시행시점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신뢰보호 필요에 따라 종전요건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택보유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전세계약 존부 및 계좌이체 납부내역, 계약시 금융기관의 수표거래 증빙자료 등을 통해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공적보증 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에 소득요건을 둔 취지는.

"공적전세대출 보증은 공적보증재원을 활용해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까지 공적보증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적정 수준의 소득요건을 마련했다.

민간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은 1주택자 대상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아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