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7·방배7 등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안받는다
서울경제 2019.10.24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과 북가좌 6구역, 광진구 자양 7구역과 서초구 방배 7구역 등 4곳이 정비구역 일몰제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서울시는 속도가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에 일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현행법 상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에 대한 질의에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받아 지난 21일 서대문구와 서초구 등에 내용을 전달했다.
서울시가 질의한 내용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경우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여부다.
현행법상으로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후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일몰제 역시 추진위 설립 후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경우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법적 취지에 맞춰 가재울7구역 등 4개 구역도 일몰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토교통부는 법대로 이들 구역에는 일몰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로써 가재울7구역 등 4곳은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어 해제를 신청하지 않는 한 정비구역이 해제될 일이 없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서울에서만 재건축 23곳, 재개발 15곳 등 38곳에 이른다.
한편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각 정비구역에서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가좌6구역은 지난 20일 재건축 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했고 가재울 7구역도 주민 동의율 75%를 채운 상태로 조만간 조합 설립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자양 7구역 역시 주민 동의율 75%에 근접했다.
박윤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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