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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속도전'…3월 입법 여부는 '물음표'

서광 공인중개사 2021. 2. 15. 17:43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속도전'…3월 입법 여부는 '물음표'

 

 

 

 

 

뉴스1 | 2021.02.14

 

2월 중순부터 '공공 직접시행 사업' 컨설팅 접수
당정, 3월 법 개정 추진…야당 '보완대책' 요구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도입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재산권 침해' 논란이 여전한 탓에 입법 과정에서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이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착수

14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조직·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통합지원센터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이번 공급대책에서 도입된 사업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요청을 접수한다. 컨설팅을 요청한 노후 단지나 사업지에 대해선 개략적인 시나리오별 밀도계획과 우선공급 가격 등을 제공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기업 주도로 사업·분양계획을 수립한다. 사업에 참여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조합원 실거주 2년 거주 의무 등을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2·4 공급대책에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전국에서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에선 9만3000가구의 공급이 이뤄진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우선 추진 검토구역으로는 전국 100개소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서울은 67개소를 차지한다. 권역별로는 Δ동남권 25개소 Δ동북권 9개소 Δ도심권 10개소 Δ서북권 1개소 Δ서남권 22개소 등이다.

기존에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장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을 방문해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방식을 희망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3월 법 개정 추진"…야당 "보완책 마련해야"

당정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3월 중 관련 입법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개정안은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매수자에 대해선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이 매수한 부동산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일각에선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와 여당은 선을 긋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에 법 자문을 받았고 현금 청산도 가액을 산정해서 조정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분양권 주는 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대책 이후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보상법령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라며 "법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이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개발 이익을 국유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할 때 기준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에 한참 못 미치는 등 재산권 침해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2·4 공급대책에서 현금청산은 위헌 소지가 있고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별도의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해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