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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본격 확대…5일부터 상시접수

서광 공인중개사 2021. 7. 5. 18:48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본격 확대…5일부터 상시접수

 

 

이데일리 | 2021.07.01

공릉역·방학역 등 13곳 시범사업 진행 중
자치구 권한 강화…자치구 주도 게획 수립·입안
전용 59㎡→85㎡로 확대…장기전세주택도 도입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다만 역세권 내에서 △도로 여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2차례 공모를 통해서 13개 사업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대상지에 대한 상시 접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일부터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사업 운영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입안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공기획도 도입해 지원한다.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 선정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지역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전용 59㎡에서 최대 85㎡로 확대해 청년 1인가구는 물론, 3~4인가구,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민간참여에 기반해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역세권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계획적 실행계획”이라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고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인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주택공급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