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부담 던다…
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대상 제외
더팩트 | 2022.02.22
개정 종부세법 시행령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기획재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
22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에 위치한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간, 이외 지역 주택은 2년까지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속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상속을 받은 피상속인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자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막았다.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2~3년)이 지난 후에도 상속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에는 과세 원칙에 따라 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른 주택 유형에 대한 세 부담 완화안도 마련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 법인에게 적용되는 단일 최고세율(3%·6%)이 아닌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0.6~3.0%·1.2~6.0%)을 적용한다.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도 종부세를 비과세(합산 배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과세 기준일은 오는 6월 1일이다. 국세청이 오는 11월 현재 주택·토지 보유분에 대한 세금을 고지하고 12월 1~15일에 납부하면 된다.
이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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