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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상생주택' 본격화…14일 첫 대상지 공모

서광 공인중개사 2022. 3. 14. 12:39

오세훈표 '상생주택' 본격화…14일 첫 대상지 공모

 

 

 

뉴시스 | 2022.03.13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시즌2' 도입
서울시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 문제 해소"

[서울=뉴시스]상생주택 공모 및 사업추진절차. (표=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표 상생주택'이 본격 도입된다. 상생주택은 민간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시즌2인 상생주택 추진을 위해 14일부터 5월12일까지 첫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신청서 접수 이후 민간과 서울시가 협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단지 일부를 매입해 일부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만드는 새로운 유형이다.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을 통해 2026년까지 5년간 모두 7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모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공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다. 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됐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 여건 등을 따져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을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방식은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짓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계획을 제안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 등 세가지다.

시는 토지사용료를 산정할 때 기대수익률을 고려해 감정평가하고, 기대수익률로 최소 국고채 20년물 수익률 이상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협약으로 정한 토지사용 기간 종료 후 재산 정산 시에도 종료 시점의 자산 감정가에 기반해 재산을 처분할 예정이다.

용도지역 상향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민간에게는 인센티브를 줘 대상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규제완화로 개발되는 부분 중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은 유휴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라며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