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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나선 서울시

서광 공인중개사 2022. 8. 10. 16:27

재개발·재건축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나선 서울시

추진위 건너뛰고 곧바로 조합설립 사업단축 ‘숨통’ 트이나

 

 

 

하우징헤럴드 2022.08.10

 

주민 절반동의 필수... 공공지원제만 가능

시간·비용감축 통해 사업속도 끌어올려

광진 신향빌라 첫 적용...내년 조합설립 목표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에 나선다. 정비사업 추진 시 추진위원회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조합설립 단계로 직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추진위 설립 및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을 감축해 사업속도를 높임으로써 주택공급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추진위의 역할은 공공지원자와 주민협의체가 대신 담당하게 한다. 

▲서울시, 광진구 신향빌라 적용… 내년 중 조합설립 완료

지난달 11일 서울시는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첫 적용 사업장으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장’인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을 지정, 조합 직접설립제도 저변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향빌라는 이 제도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조합설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했을 때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신향빌라의 경우 주민 89%가 조합 직접설립제도에 찬성했다. 1/2 이상의 주민 동의가 충족되면 공공지원자자인 해당 지역 구청장은 정비사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 전문가는 위원장, 주민대표는 부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하게 된다. 주민 중에서 공공지원자가 선임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주체가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시행하면, 추진위를 설립하는 경우에 비해 약 2년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간 단축과 함께 추진위 운영비용 감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향빌라는 2020년 1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지 약 1년 7개월만인 올해 6월 2일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데 이어, 추진위 없이 곧바로 조합설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이미 근거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률ㆍ조례 제정 등 입법절차 없이 지금 곧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현행 도정법 제31조 제4항에 관련 근거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 이 제도가 마련됐지만,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제 적용한 사례가 3건에 불과하다”며 “이번 활성화 정책을 바탕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지원자가 정비업체 선정, 주민협의체와 조합설립 추진

서울시는 △절차 간소화로 더욱 신속하게 △정비사업 시작부터 주민주도로 △공공이 지원해 적법하고 투명하게 △전문가 도움으로 민주적이고 원활하게 등 4가지 구호로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홍보하는 중이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조합 설립 직전까지는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민협의체와 함께 초기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정비업체는 시ㆍ구가 예산을 투입해 선정한다. 이후 공공지원자는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임원 선거,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인가까지 전 단계에 걸쳐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실제로 신향빌라는 이 같은 행정ㆍ재정 지원 방침 아래 현재 서울시와 광진구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구역전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를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정비사업 기간 단축의 양 축으로 삼아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행정기관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조합은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해‘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정비사업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하면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에 마련한 활성화 방안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등에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며 “신속통합기획과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경우 2029년 2만5천호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