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재건축 달인^^/재개발 & 재건축 달인

주택정비사업, ‘출구전략’ 대안으론 실효성 없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4. 2. 13. 17:27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주택정비사업, ‘출구전략’ 대안으론 실효성 없다

 

 

 

 

 

 

 

 

 

 

코리아리포스트 2014.01.28

 

 

 
 

 

 

가로주택정비사업, ‘출구전략’ 대안으론 실효성 없다

인택환 시의원, “SH가 대행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 줘야”

 

 

[코리아리포스트=김진성기자]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대안모델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인택환 의원(민주당, 동대문4)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대안모델로서 개발하고자 지난해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기존의 재개발 방식과 다른 것이 별반 없는 탓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아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대안사업으로서 활성화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 의원은 동의 요건을 현행 90%에서 80%로 완화하고, 최고 층수를 현행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도 “개선안은 종래 제도에 비해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개선책만으로는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으로서 현실성이 턱없이 미흡해 절대로 활성화될 수 없고, 출구전략의 후속대책으로서도 절대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택환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정비사업의 대안사업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는 보통의 뉴타운·재개발과 거의 같다 보니 각종 재개발 추진의 전문적이고 복잡다단한 사무 등을 비전문가인 아마추어 주민들이 맡아서 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공신력 있는 서울시 SH공사가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으면서라도 맡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할 것 ▲조합 구성을 위한 공동갹출방식의 선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건설업자들의 선투자 역시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신력 있고 선투자 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의 사업대행이 필요 ▲용적률이나 층수제한을 대폭 완화해주는 등의 추진 과정 상의 인센티브 제공과 절차·제도 상의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인 의원은 공적 기관의 사업 대행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의 100%가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이미경(서울 은평구갑) 의원 등 18명이 지난 21일 입법 발의한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미경 의원 등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법은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 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가했으나 그 유인이 부족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을 하향 조정하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가 건설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그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사유를 밝히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먼저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제6항을 개정,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90%에서 80%로 하향 조정(제16조 제1항 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제63조(보조 및 융자) 제1항 전단을 개정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공유지 임대 기간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67조 제1항 개정).

 

부칙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동의율과 관련된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