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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살아보고 계약하라더니 시행사가 전세금 안 돌려주네
서광 공인중개사
2014. 3.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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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살아보고 계약하라더니 시행사가 전세금 안 돌려주네
한국경제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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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수도권 '환매형 아파트' 주의보
입주민·시행사 전세금 반환 갈등
[ 김동현 기자 ]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A아파트에 살고 있는 박모씨(45)는 요즘 집 문제로 잠을 설친다. 이 아파트 시행사는 2012년 ‘전세금만 내면 새 아파트에서 2년간 살 수 있다’는 광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잔금납부일 기준으로 2년간 살아보고 분양받은 입주민이 환매를 요구하면 시행사가 원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이었다. 입주자가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건설사에서 중도금 대출도 해주고 2년간 대출이자도 부담하기로 돼 있었다. 박씨는 이 같은 내용을 믿고 분양가 6억9000만원인 전용면적 123㎡ 아파트에 2억3000만원을 내고 입주했다.
하지만 최근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시행사의 입장이 확 달라졌다. 시행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값이 떨어져 입주민들에게 납입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대신 중도금 대출에 대한 2년치 이자만 돌려주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실상 기존 환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셈이다.
시행사의 주장대로라면 박씨는 총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을 떠안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박씨가 매입한 전용 123㎡는 현재 시세가 4억5000만원 정도다. 큰 손해를 보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박씨와 같은 처지인 60여명의 입주민은 최근 ‘환매 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회는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대로 환매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고양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시행사는 “입주민에 대해 환매를 해주겠지만 확실히 보장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애프터리빙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계약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시행사 등 분양 관련 업체의 재정 상태도 따져봐야 낭패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계약자는 전세와 비슷한 줄 알고 계약하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서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계약 기간에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집을 떠안거나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수도권 '환매형 아파트' 주의보
입주민·시행사 전세금 반환 갈등
[ 김동현 기자 ]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A아파트에 살고 있는 박모씨(45)는 요즘 집 문제로 잠을 설친다. 이 아파트 시행사는 2012년 ‘전세금만 내면 새 아파트에서 2년간 살 수 있다’는 광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잔금납부일 기준으로 2년간 살아보고 분양받은 입주민이 환매를 요구하면 시행사가 원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이었다. 입주자가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건설사에서 중도금 대출도 해주고 2년간 대출이자도 부담하기로 돼 있었다. 박씨는 이 같은 내용을 믿고 분양가 6억9000만원인 전용면적 123㎡ 아파트에 2억3000만원을 내고 입주했다.
하지만 최근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시행사의 입장이 확 달라졌다. 시행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값이 떨어져 입주민들에게 납입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대신 중도금 대출에 대한 2년치 이자만 돌려주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실상 기존 환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셈이다.
시행사의 주장대로라면 박씨는 총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을 떠안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박씨가 매입한 전용 123㎡는 현재 시세가 4억5000만원 정도다. 큰 손해를 보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박씨와 같은 처지인 60여명의 입주민은 최근 ‘환매 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회는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대로 환매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고양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시행사는 “입주민에 대해 환매를 해주겠지만 확실히 보장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애프터리빙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계약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시행사 등 분양 관련 업체의 재정 상태도 따져봐야 낭패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계약자는 전세와 비슷한 줄 알고 계약하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서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계약 기간에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집을 떠안거나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