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의무비율 폐지·안전진단기준 완화·공공관리제 주민선택제 도입 등도
이달말 발표 예정, 일부 법안 국회 통과 선행돼야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사업도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기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재건축부담금과 재건축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등이 폐지 또는 완화되고 구조 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관리제는 주민선택제로 바꿔 주민이 공공관리제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도 소유한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 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은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는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일반분양에 대한 미분양 리스크가 증가하고,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건축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데다 투기우려가 없다는 점도 규제를 완화한 원인이다.
재건축사업의 다주택자도 극소수여서 이를 허용해도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다. 한국주택협회가 투기우려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권 △서초우성2차 △서초우성3차 △반포우성 △고덕주공2단지 △둔촌주공 △개포주공1 등 6개 재건축단지 1만2866가구의 2주택이상 소유 조합원을 조사한 결과 34가구에 불과했다.
또 이미 여러차례 낡은 규제라며 폐지할 것임을 거듭 밝혀 온 재건축부담금과 재건축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도 이번 방안에 들어가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잣대가 되는 안전진단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한다. 이 중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재건축 판정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합평가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구조 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게 된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의무화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공공관리제는 주민들이 판단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주택에 사는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형주택을 많이 짓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각 지자체별로 재정비사업의 진행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규제를 걷어줘 정비사업 활성화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미 입법예고한 재건축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과 고시 사안인 안전진단기준 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방안 마련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금융규제 완화에 금리인하까지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이번 국회에서 공공관리제의 선택권 도입을 통해 주민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정비사업 중단으로 신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월세난을 비롯해 향후 주택가격 안정화에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재정비활성화는 경기부양의 문제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와 고령층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비사업 지원이 특정지역의 집값 부양이나 투기로 볼 수 있지만 정비사업이 늦어질수록 미래 국가의 투입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