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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조합원 '선(先)이주' 이제 안된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4. 9. 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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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조합원 '선(先)이주' 이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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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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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인·허가를 받기 전 조합원들이 집부터 비우는 이른 바 '선(先)이주'를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선이주를 시도하는 사업장에 대해 조합장 교체와 함께 최대 '사업시행계획 인가 취소' 처분까지도 내릴 방침이다.
2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서 선이주를 실시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주민 이주는 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이후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속도를 올리기 위해 조합 차원에서 이주를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곳이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서초구 신반포1차, 송파구 가락시영 등의 재건축 사업장들이다.
실제로 신반포1차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선이주 계획안을 마련하고 선이주에 들어갔다. 하지만 곧바로 조합과 조합원간 법적 분쟁이 일었고, 법원에서는 선이주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反) 선이주'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가락시영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사업이 수년 간 지연됐다.
이처럼 관리처분인가 전에 이뤄지는 선이주가 인근 전·월세가를 올리면서 주거비 부담을 늘게 하고, 사업이 지연될 경우 미리 써버린 이주비 이자가 불어나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7월에도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재건축 선이주 관련 행정지도 통보' 공문을 시내 25개 구청과 SH공사에 보낸 바 있다. 당시 시는 각 구청이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의 이주 대책 및 선이주 추진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2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서 선이주를 실시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주민 이주는 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이후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속도를 올리기 위해 조합 차원에서 이주를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곳이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서초구 신반포1차, 송파구 가락시영 등의 재건축 사업장들이다.
실제로 신반포1차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선이주 계획안을 마련하고 선이주에 들어갔다. 하지만 곧바로 조합과 조합원간 법적 분쟁이 일었고, 법원에서는 선이주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反) 선이주'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가락시영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사업이 수년 간 지연됐다.
이처럼 관리처분인가 전에 이뤄지는 선이주가 인근 전·월세가를 올리면서 주거비 부담을 늘게 하고, 사업이 지연될 경우 미리 써버린 이주비 이자가 불어나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7월에도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재건축 선이주 관련 행정지도 통보' 공문을 시내 25개 구청과 SH공사에 보낸 바 있다. 당시 시는 각 구청이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의 이주 대책 및 선이주 추진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