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1-3 조합원 동호수 재추첨 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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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사람들 2015년 04월 10일
북아현1-3 조합원 동호수 재추첨 초유의 사태
임대 및 일반 분양물량 뒤섞여 재추첨 불가피
조합측 “행정상 착오, 재추점 안할시 전면 무효 판례”
류정오 조합장 “최대한 빨리 재추첨 일정 잡을 것”
북아현뉴타운 "e편한세상 신촌" 모델하우스·건설 현장
지난 3일 모델하우스 개관과 일반분양을 앞둔 북아현 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정오, 이하 북아현1-3구역)의 조합원 분양분 동호수 추첨이 행정상 착오로 인해 재추첨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17일 모델하우스 개관과 함께 일반분양을 앞두고 벌어진 사태여서 조합측은 하루종일 조합원들의 항의전화를 받느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이같은 혼란은 3일 금융결재원이 실시한 조합원 동호수 추첨물량에서 제외돼야할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분 물량이 뒤섞여 포함된데다, 동호수 라인이 바뀌어 들어가면서 조합원이 임대아파트에 배정을 받는가 하면 있지도 않은 호수를 추첨한 조합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오류 사실을 당일 오후에 알게 된 조합측은 우선 문자를 통해 재추첨 하겠다는 내용을 조합원에 발송했으나 주말 뒤 업무가 시작된 6일부터 조합에는 조합원들의 항의전화가 쇄도했다.
조합측은 이같은 오류에 대해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 전산 추첨이 잘못됐다』고 밝힌 뒤 『그러나 동호수 전산착오의 경우 조합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동호수 혹은 임대아파트 등에 배정된 경우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한 오류로 무효라는 판례가 있어 재추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합원 동호후 추첨 오류는 조합측이 관리처분계획 최종안을 금융결재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빚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조합측이 받은 법률 자문의견서에 따르면 『무효의 경우 전부 무효가 원칙이며, 추첨 행위로 우선 배정된 조합원들을 배제하여 재추첨 한다면 잘못 배정된 조합원을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순차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전 동호수 추첨은 전부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의견서 역시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것으로 정해진 부분 외 임대주택, 일반분양분을 포함해 동호수를 추첨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는 분양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무효』라고 명시했다.
조합측은 현재까지 재추첨 일자를 확정하지는 못했으나 금융결재원과 국민은행 등을 방문해 재추첨 일정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정오 조합장은 『집행부 변경과정이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오류였다. 현재는 조합원이 많이 이해한 상태며, 최대한 빨리 재추첨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옥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