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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천태만상'…32억 아파트 부인 지분이 90%?

서광 공인중개사 2020. 4.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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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천태만상'

32억 아파트 부인 지분이 90%?





뉴시스 | 2020.04.2


정부 합동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발표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 835건 국세청 통보
"전국 9억 이상 고가주택 정밀조사 진행 중"
집값 과열지역·증여성 매매 기획조사 방침
수도권 비규제지역 법인매수 급증…"예의주시"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부부 관계인 A씨와 B씨는 시세가 약 32억원인 서초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남편인 A씨가 약 16억3000만원을, 부인인 B씨가 15억7000만원을 부담했다. 그런데 지분은 남편이 10%(약 3억2000만원), 부인이 90%(28억8000만원)를 보유했다. 정부는 남편이 부인에게 13억1000만원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 처럼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가족 간 거래에 나서거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아파트를 편법증여 하는 등의 부동산 탈세 혐의로 835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총 923건의 탈세의심, 규정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해 국세청·금융위·경찰 등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1, 2차 조사에 이어 3차 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조사지역도 기존 서울 25개구에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했다.

정부 합동 조사팀은 지난해 11월까지 신고 된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1694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했다.

이상거래 조사대상 중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가 436건(26%)을 차지했다. 거래금액 별로는 9억원 이상이 567건(33%)을 차지했다.

합동 조사팀은 835건의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의심 사례를 발견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나 증여세 탈루 목적의 가족 간 거래, 법인 자금유용을 통한 주택매수 등이 다수 발견됐다.

10대인 C군은 약 35억원 가량인 강남구의 아파트를 부모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는데, 자금은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갖고 있던 15억원가량의 주택을 팔아 조달했다. 정부는 친족 등이 소득 없이 미성년자에게 기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증여 한 것으로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부부관계인 D씨와 E씨는 시세 약 38억원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17억원은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계좌 등에서 지불했다. 조사팀은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통보된 탈세 의심사례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75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은 의심 건들에 대해 금융회사 현장 검사 등을 진행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 조사팀은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통보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4600만원)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거래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직접 정밀조사도 진행 중이리고 밝혔다. 현재 약 1300여건을 조사 중이다. 또한 앞으로 주요 집값과열 지역이나, 증여성 매매·법인 개입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거래 동향을 살피고 있다.

실거래 신고내역에 따르면 군포의 경우 법인 주택매수 비중이 작년 1~4월 1.2% 였으나 올해 3월 8.0%로 늘었다. 화성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0.4%에서 9.7%로 급증했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에도 1.0%에서 7.6% 늘었고, 인천 부평구도 4.1%에서 12.5%로 늘었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에 따라 금융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며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