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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5년·거주 3년` 1주택자에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서광 공인중개사 2022. 5. 6. 14:44

`소유 5년·거주 3년` 1주택자에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디지털타임스 | 2022.05.05

국토교통부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소유기간 5년·거주기간 3년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소유기간 10년·거주기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간을 고려해 소유기간 5년·거주기간 3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도시재생혁신지구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간지원리츠를 도입했으나 우선공급(수의계약) 요건이 없어 계획적인 공급·매입이 불가능했다.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해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다.

이번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저수익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항공기 기준 중 승객 좌석 수 제한은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2025년 소형항공기만 운용이 가능한 울릉공항의 개항에 맞춰 항공기 제작 여건이나 영업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 조치다.

역세권개발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해 개발구역 지정 단계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은 폐지한다. 현재는 경제성을 고려해 마찰력이 양호한 신설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를 원천 금지하고 포장의 조기 파손을 우려해 아스팔트 포장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 안전을 위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건설기술인 자격으로 인정되는 산업안전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해서도 기술인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