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비 잇단 갈등에…서울시 직접 개입한다
아파트공사비 잇단 갈등에…서울시 직접 개입한다
매일경제 | 2023.03.27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SH 등 통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서울시가 정비사업 도중에 공사비를 올려야 할 사유가 생기면 한국부동산원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검증을 받고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불거지자 조정에 나선 것이다.
27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도중 공사비를 과다하게 늘려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생기는 걸 막겠다”며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이다.
공사비 인상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벌어지는 정비사업 현장이 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최근 공사 현장 모습먼저 조합과 시공사가 계약을 맺을 때 참고하는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공사비 증액 사유가 생기면 한국부동산원과 SH공사로부터 검증을 받고 이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 규정을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검증 결과를 의무 반영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참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공사비 검증이 끝난 후에도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갈등이 계속 됐던 이유다.
의무 규정이 새로 생겼지만 사실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에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요청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이 쌓이면 정비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패널티를 줘야 한단 취지다.
정비사업 조합정관도 개정을 유도한다. 막판에 공사비 분쟁이 생기는 건 주로 준공을 앞두고 최종 공사비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할 때다. 인가를 받기 위해 6개월 가량이 걸리는데 대부분 준공 직전에 절차를 밟다보니 입주시점까지 변경 내용을 확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입주가 지연되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불거졌던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기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 예정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현재 시공사가 이미 선정된 정비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앞으로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미리 사전 협의를 유도한다. 필요시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또한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은 주택법 제 48조에 따른 품질점검단을 파견한다. 공사장 관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시공사에게 적절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를 운영한다. 시공사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함과 동시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자치구가 적극 중재에 나서도록 만든 것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 앞으로 공사계약 관리와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여러 측면에서 현장과 제도를 살펴보고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