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어도… '거짓증서'로 공급된 아파트 계약취소 "합헌" 뉴시스 | 2022.03.31 불공정하게 집 공급받으면 계약취소 조항 소유권 넘겨받은 제3자에게도 효력 미쳐 헌재 "주택시장 공정성 확보가 입법 취지"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최초에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짓 증서나 자격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아 계약 취소 대상이 됐다면,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서울고법이 옛 주택법 39조 2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B씨로부터 사들이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처음 아파트를 분양해준 서울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