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집 팔아야 ‘양도세 중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이데일리 | 2022.04.13 양도시점은 계약 아닌 ‘잔금 처리일’이 기준 오늘 계약해도 잔금일 ‘5월11일’ 이후면 가능 6월 1일전 매도하면 종부세와 양도세 절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하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Q.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이달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문재인정부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집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집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인수위에서 밝힌 대로 매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