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매일경제 | 2022.05.09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면제 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폐지 실제 보유·거주 기간 인정 15년새 10억→20억 오른 집 팔면 3주택자 양도세 4억원↓ 10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