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명한 '입주권 투자' 위한 단계별 절세방안 - [더 머니이스트-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한국경제 | 2022.07.26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이상웅 세무사 재개발·재건축도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중과 받을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은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부동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각종 세목에 따라 획일적이지 않고 취급이 달라 정확한 세금을 파악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을 투자 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취득시기,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세액이 적용될 수 있는 단계의 물건을 잘 알아보고 매매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다음 4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별 발생하는 세금을 비교하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