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끝났는데 해산 안하고 운영비 받는 조합 해산 나선다 뉴스핌 2023년10월23일 서울시 "정당한 이유없는 지연 조합, 수사의뢰 등 강력 법적조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끝났는데도 해산하지 않고 조합 정산금을 쓰고 있는 조합 167개소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은 사유로 존속되고 있는 경우 강제 해산·청산이 추진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9월 두 달간 2023년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미해산 및 미청산 조합에 대한 강제 해산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합의 해산·청산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