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문턱 높아지는 전세보증보험 국민일보 | 2023.05.01 HUG ‘집값 90% 이상’ 가입 제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논의 예정 1일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조건이 강화된다. ‘깡통전세 계약’을 막자는 취지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빌라는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의 140%로 가격이 산정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맞춰 전세 계약을 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기준은 신규 계약에 대해 주택 가격 담보인정 비율이 100%에서 90%로 변경된다. 기존 보증보험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바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