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가능…중도금 대출 12억으로 확대 매일경제 2022.10.27 내년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가능해져 중도금 대출도 9억->12억원 완화 내년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진다. 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 상한선도 분양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자 정부가 불씨를 살리기 위해 파격적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