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분쪼개기 금지 →조합설립 방해 근절… 힘 실린 재건축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4.01.26 도시정비법 개정안 지난 9일 국회 통과 상가의 편법적 세 불리기 행태 근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상가지분 취득할 경우 토지분할때 인정 안해 분양권 권리산정일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공고일’ 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 투기수요 미연에 방지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상가 조합원 숫자를 의도적으로 늘려 재건축 조합설립을 방해하던 행위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권리산정기준일인 기본계획 수립 공람공고일 이후 상가 지분을 취득한 조합원은 ‘토지분할 1/10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재건축 상가 지분분할 절차도 한층 엄격해진다. 상가도 지분쪼개기 방지 대상에 포함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