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전자투표 5

"정비사업 전자투표 해보니 괜찮네"

"정비사업 전자투표 해보니 괜찮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4.10.28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1호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총회 개최시 "내년 본사업 때 지원대상 2배 이상 확대"사전투표 3주→10일 이내로 단축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전자투표를 체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지난 26일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8일 밝혔다.조합은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준비 중이다. 내년도 사업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총회를 개최했다.조합은 조합원 수 ..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 전자투표 도입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 전자투표 도입  출처 조선비즈 2024.08.27 서울시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 사업빠른 의사결정으로 사업 속도 기대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 총회에 전자 투표를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몰라 서면 결의서와 현장 총회 직접 투표에만 의존하고 있다.이에 시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 약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업체를 연결해주고 최대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한다.시범 사업 참여 대상 조합은 ..

재개발·재건축 전자의결...총회투표부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가능해진다

재개발·재건축 전자의결총회투표부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가능해진다  하우징헤럴드 2024.08.16비용·시간단축에 부정행위도 차단… 정비사업 ‘업그레이드’전자투표 상용화 담은 도정법 개정안 국회 계류규제 특례 기업 선정해 전자투표 사실상 허용조합설립도 ‘전자동의서’ 정비사업 추진 더욱 수월조합원 재산보호 차원서 구체적 세부규정 마련을[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사업에 전자투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아직 전자투표 상용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특례기업을 선정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특히 일반 총회의결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조합설립 등 사업시행에 관한 동의를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면서 비용과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

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 총회’ 부작용 속출… 시스템 보완 시급

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 총회’ 부작용 속출 시스템 보완 시급, 모호한 규정에 법적분쟁까지 … 해법은 없나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2.04.07 ‘지자체의 인정 여부’ 혼선 일부 사업장 소송전 비화 직접출석 인정요건도 논란 시행요건·준수사항·예외규정 시행령 통해 입법보완 절실 보완규정도 사실상 전무 최악의 경우 투표조작 가능 지자체서 시스템 관리해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자투표를 활용한 총회가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정비사업 현장의 혼선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처음 도입되는 방식이다보니, 법률 해석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전자..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전자투표 가능… 직접출석 인정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전자투표 가능… 직접출석 인정 하우징헤럴드 2021.07.27 지난 24일 국회 통과… 법 시행후 총회부터 코로나·태풍·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적용 경합범 선고 시 도정법 위반만 분리 선고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재개발 총회에서도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지난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에서는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를 하더라도 이를 합법적인 의결로 인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조합원 출석 어려움을 인정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신설되는 제45조 제8항에 따르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