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내년말까지 연장 연합뉴스 2026.09.1710월1일 기준 갱신계약까지 인정…최장 3년 3개월 입주 유예"임대 중인 주택 거래 어려움 보완…임차인 주거 안정 제고"(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올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에 앞서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고자 임차인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