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14개월·철거 4개월·공사 48개월 명시…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정
이주 14개월·철거 4개월·공사 48개월 명시…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정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6.08.13자금조달 막힌 상태에서 사업진척 의문이행기간 강제성 없어 실효성 논란 불거져[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8일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일부개정을 발표했다. 이주와 철거, 공사기간을 각각 14개월, 4개월, 48개월로 확정한 것이 골자인데, 종전 계약서가 이들 기간을 모두 공란으로 비워두고 당사자 협의에 맡겼던 것과 대조적이다.이번 표준공사계약서 일부개정 배경에는 신속통합기획 2.0이 있다. 서울시는 평균 18.5년에 이르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를 6단계로 나눠 단계별 표준처리기한을 제시했다.이 가운데 이주·철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