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10월1일부터 시행 출처 아이뉴스24 2026.09.29소득세법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8월 세제개편안 원안대로 확정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2027년 말 종료…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는 유지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7년 말 끝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개정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세제개편안에서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