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 가이드 158

8·2대책 '양도세 중과' 구멍 6년만에 드러났다

8·2대책 '양도세 중과' 구멍 6년만에 드러났다 출처 비즈워치 2024.01.17 중과배제시기 산 집에 중과세율 적용 "위법" 고법 판결 뒤 기재부 '일반세율 적용' 예규변경 2009~2012년 매입한 다주택자 대부분 환급대상 2018년 4월 이후 집을 판 다주택자가 세율을 최대 30%포인트까지 가산해 물었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6년여만에 법적 결함을 노출했다. 2009년 봄부터 2012년 말, 주택 침체기 때 산 주택에 부당하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문제다. 최근 법원이 이 시기 매입 주택을 2018년 4월 이후 주택을 양도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납세자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판결했고, 그 뒤 기획재정부도 발 빠르게 관련 예규를 변경했다. 해당 주택에 최고 68%세율을 적..

올해부터 바뀐 '다주택자 중과 패러다임'…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올해부터 바뀐 '다주택자 중과 패러다임' 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서울경제 | 2023.05.06 ■양정훈 세무법인 충정 부대표세무사[서울경제]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안정화 방안으로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重課) 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는 침체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종전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重課)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다주택자 세금 제도를 살펴보고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안)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현행..

집 두 채를 한 채로 봐주는 경우

집 두 채를 한 채로 봐주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세제혜택 요건 체크 비즈워치 | 2023.04.26 일시적 2주택 세금 /삽화=김용민 기자 kym5380@ 집을 한 채만 보유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안 물리거나 적게 물리는 혜택을 줍니다. 주택을 사거나 보유중이거나 팔 때 내는 세금 모두에 혜택을 주죠.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세대를 기준으로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이런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1세대 1주택자라도 잠깐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기 위해 새로운 집을 사서 들어갈 때가 대표적인데요. 법에서는 대체취득이라고 합니다. 이사갈 집을 먼저 산 경우, 종전에 살던 집을 팔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것이죠. 겹치는 기간이 없다면 좋겠지..

올해도 바뀐 세법…부부공동명의·단독명의 유리한 쪽은

올해도 바뀐 세법 부부공동명의·단독명의 유리한 쪽은... 한국경제 | 2023.03.03 집을 누구 명의로 하느냐. 처음 집을 사는 신혼부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투자를 고민하는 중년부부, 상속을 고민하는 노년 부부 등 집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관련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바뀌는 세금 제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 개정된 부동산 세제에선 단독명의, 부부공동명의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요. 취득세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올해 가장 많이 변화된 세목입니다. 취득세 개정은 2021년 완료됐지만 올해부터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증여와 가족간 고·저가 매매거래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

1주택+1분양권자는 '완공일' 판단 주의해야

1주택+1분양권자는 '완공일' 판단 주의해야 비즈니스워치 | 2023.01.28 양도세 비과세 판단 '완공일' 기준 모호 최대한 여유 두고 종전주택 처분해야 안전 분양권을 포함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판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취득시기를 잔금 치른 날로 판단할 지, 사용승인일로 판단할 지에 대해 법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날짜를 혼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완공일'로만 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1주택자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된다. 다만, 분양권에 당첨 및 전매취득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고, 완..

재개발·재건축 때 나가 살던 집의 양도세

재개발·재건축 때 나가 살던 집의 양도세 비즈니스워치 | 2022.09.06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이사를 하느라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살던집을 처분할 때, 1주택자처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혜택을 줍니다. 법적으로 투기 목적의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죠. 이사간 후 살던(보유하던) 집을 파는 조건으로 비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집을 취득하기 전 2년 넘게 보유하던(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함) 집을, 새로운 집 취득 후 3년 안(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에 팔아야만 하는 조건을 꼭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살던(보유하던) 집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에 묶여 일시적으로 이사갈 집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는..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샀는데, 세금 어떻게 되나요? [더 머니이스트-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샀는데, 세금 어떻게 되나요? - [더 머니이스트-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한국경제 | 2022.08.16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이상웅 세무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은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부동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각종 세목에 따라 획일적이지 않고 취급이 달라 정확한 세금을 파악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을 투자 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취득시기,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세액이 적용될 수 있는 단계의 물건을 잘 알아보고 매매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다음 4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별 발생하는 세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현명한 '입주권 투자' 위한 단계별 절세방안[더 머니이스트-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 현명한 '입주권 투자' 위한 단계별 절세방안 - [더 머니이스트-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한국경제 | 2022.07.26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이상웅 세무사 재개발·재건축도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중과 받을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은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부동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각종 세목에 따라 획일적이지 않고 취급이 달라 정확한 세금을 파악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을 투자 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취득시기,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세액이 적용될 수 있는 단계의 물건을 잘 알아보고 매매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다음 4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별 발생하는 세금을 비교하면 다..

"여보, 우리 집 공동명의로 바꿀까?"…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 공시가 12억원→18억원 상향

"여보, 우리 집 공동명의로 바꿀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 공시가 12억원→18억원 상향 매일경제 | 2022.08.01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 된 작년 12월 1일 서울의 한 세무서에 종부세 납입안내 포스터가 붙어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내년부터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인별 종부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기본 공..

3억이하 지방 주택, 양도세-종부세 산정때 주택 수에 포함 안한다

3억이하 지방 주택 양도세-종부세 산정때 주택 수에 포함 안한다 동아일보 | 2022.07.26 1주택자 비과세 특례 확대 상속주택이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미 소유한 집 한 채를 팔 때는 1주택자로 간주돼 실제 거래금액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한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