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개정 법안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5.04.295월 1일부터 본격 시행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토지등소유자 70%로 완화 분담금 추정액 산정도 개인별→‘유형별’로 간소화6월 4일부터 패스트트랙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구역지정前 추진위 가능[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의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를 시작으로 6월에는 안전진단 완화 등으로 형식적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12월에는 정비사업에 온라인 총회 등도 가능해진다.다만 업계에서는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절차가 대폭 단축되지만 그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