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 시행 도시정비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재건축진단 주거환경 평가 40%로 확대…조합설립동의율 75→70%로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5.05.30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토지면적 70% 넘어야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에 포함재건축추진위 구성 구역지정 전에 가능[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난 5월 1일을 시작으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본격 가동되면서 그에 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5월 1일, 6월 4일, 12월 4일 등 3차례에 나눠 시행된다.이에 지난달에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의 시행령이 마련됐고, 최근 6월 4일 시행되는 재건축 진단과 재개발 구역지정 등 개정안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정비사업 조합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