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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정부담금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

서광 공인중개사 2012. 12. 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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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정부담금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정비사업비 개별 추정부담금 추산 화면 캡쳐(예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개해야 하는 추정부담금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추정부담금에 대해 '사전검증' 시스템을 실시하고 추정부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구역은 사업을 중단시키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2월부터 추정부담금 공개의무도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된다.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주체)는 주민 공개이전에 3단계의 추정부담금 사전검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한다. 사전점검을 거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다음 단계 사업 추진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추정부담금은 추진주체가 사업 전·후의 개인별 자산 가치를 평가해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과정 중 추정부담금 사전점검 시스템 검증이 실시 단계 ⓒ서울시 제공
 
이를 위해 시는 100여명에 이르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 단계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전에 공개하는 추정분담금 최초 검증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변경된 추정분담금 공개시 검증 △분양신청 통지(공고)시 변경된 추정분담금 공개 시 검증으로 모두 3단계다.

위원회는 25개 자치구 공공관리자(구청장)가 임명한 5~7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은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돼 앞서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성분석 TF(테크스 포스) 인력으로 활동했었다.

이에 따라 추진주제는 현재까지 산출한 추정부담금을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주변시세를 적절히 반영했는지, 수입이나 지출 산출에 있어서 과소 혹은 과대 포장한 경우가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앞서 추정부담금과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받은 조합설립 동의서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최초 제시된 추정부담금과 확인 된 추정부담금이 같을 경우 1회만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추정부담금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사업진행이 늦어져 주변 시세와 차이가 나거나, 사업비에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은 경우엔 3단계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해당사업 구역의 주민들 시가 제공하는 정보공개 사이트인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로 추정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추정분담금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부담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했다. 시는 올 1월 추정부담금을 공개한 구역은 35개 구역에 불과했으나, 이달 112개 구역으로 3배가량 증가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추정부담금 검증으로 주민들에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사업성 정보는 차단하고 투명성, 정확성은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합리적인 사업성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