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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취득세를 인하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8월 28일 이후 거래하신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안보라 앵커가 먼저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8월 28일 이후 거래하신 분들 가운데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없나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구간별 취득세율을 살펴볼까요?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는 세율이 2%에서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절반 가량 줄어듭니다.
9억원 초과 주택의 구입 세율은 4%에서 3%로 줄어드니까, 세금이 4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구입자는 종전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앗, 나는 얼마 전에 거래했는데 하시는 분들, 지난 8월 28일 이후, 잔금을 치렀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볼까요?
4억원 하는 주택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해 880만 원을 내셨을 텐데요.
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을 거래했다면 이렇게 세금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볼까요?
10억짜리 주택을 샀다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3450만원을 냈을 텐데요.
4분의 1, 1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억에서 9억 사이 주택을 거래했다면, 취득세율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거래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건가 궁금하시죠?
아니라고 하네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행정관청에서 환급 통지서를 보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