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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지역 반대 주민, 사업 직권해제 촉구
파이낸셜뉴스 2014.09.25
25일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가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앞에서 직권해제
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1. 서울 성북구 장위동 주민 이모씨(64.여)는 뉴타운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지만 내달 15일 예정된 관리처분 인가가 승인날까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분값이 3.3㎡당 700만~800만원 정도로 내려간 것도 억울한데 미분양이 많아 추가 분담금까지 우려돼서다.
#2.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 박모씨(52.여)는 10년 넘게 계속되는 재개발 논의에 화가 난다. 박씨는 "관리처분이 두 번이나 부결됐는데도 재개발의 끈을 놓지 못하는 구청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해임된 조합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점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 1월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을 본격화했으나 뉴타운.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직권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은 10년 넘도록 제자리걸음인데다 '옥석 가리기'라는 출구전략마저 지지부진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시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직권해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직권해제 조례제정 청원서 제출
25일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직권해제 조례제정 촉구집회'를 열었다. 마포구 신정동, 성동구 성수동, 동대문구 이문동 등 뉴타운.재개발지역 주민 200여명은 피켓을 들고 뉴타운.재개발사업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집회 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각각 '직권해제 조례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지역에 따라 사연은 달랐지만 10년을 기다려온 개발사업을 멈춰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장위동 주민 박모씨(80)는 "은평이나 왕십리도 아직 못하고 있지 않으냐"며 "헐어둔 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조차 못하는 마당에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실제 경기도는 25%의 동의를 얻으면 직권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주민들은 또 직권해제와 함께 해산동의율을 낮춰달라고 주문했다. 거주민 대부분이 반대 의사를 갖고 있지만 약 50%에 달하는 미거주자 때문에 사실상 해산동의서를 받기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해산 동의율 낮춰달라"
성수동 주민 김모씨(77)는 "구청이 서류상 미비 등으로 몇 개의 동의서를 인정해주지 않아 해산동의율이 50%에서 단 4명이 모자란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보상도 없는데 손해 보면서 뉴타운을 계속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며 시작해놓고 더 낙후된 환경을 만들었다"면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멈추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외지 투자자야 문제 없겠지만 원주민들은 높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쫓겨날 처지"라며 "시가 사업성과 주민 영향 등을 고려, 적극 나서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직권해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재혁 주거재생과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저히 조합원의 손실이 커 안될 것 같은 곳은 직권해제까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선 안에서 사업권별로 정확하게 분석해 진단하겠다"며 "진단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김은희 수습기자
#2.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 박모씨(52.여)는 10년 넘게 계속되는 재개발 논의에 화가 난다. 박씨는 "관리처분이 두 번이나 부결됐는데도 재개발의 끈을 놓지 못하는 구청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해임된 조합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점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 1월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을 본격화했으나 뉴타운.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직권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은 10년 넘도록 제자리걸음인데다 '옥석 가리기'라는 출구전략마저 지지부진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시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직권해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직권해제 조례제정 청원서 제출
25일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직권해제 조례제정 촉구집회'를 열었다. 마포구 신정동, 성동구 성수동, 동대문구 이문동 등 뉴타운.재개발지역 주민 200여명은 피켓을 들고 뉴타운.재개발사업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집회 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각각 '직권해제 조례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지역에 따라 사연은 달랐지만 10년을 기다려온 개발사업을 멈춰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장위동 주민 박모씨(80)는 "은평이나 왕십리도 아직 못하고 있지 않으냐"며 "헐어둔 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조차 못하는 마당에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실제 경기도는 25%의 동의를 얻으면 직권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주민들은 또 직권해제와 함께 해산동의율을 낮춰달라고 주문했다. 거주민 대부분이 반대 의사를 갖고 있지만 약 50%에 달하는 미거주자 때문에 사실상 해산동의서를 받기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해산 동의율 낮춰달라"
성수동 주민 김모씨(77)는 "구청이 서류상 미비 등으로 몇 개의 동의서를 인정해주지 않아 해산동의율이 50%에서 단 4명이 모자란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보상도 없는데 손해 보면서 뉴타운을 계속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며 시작해놓고 더 낙후된 환경을 만들었다"면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멈추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외지 투자자야 문제 없겠지만 원주민들은 높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쫓겨날 처지"라며 "시가 사업성과 주민 영향 등을 고려, 적극 나서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직권해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재혁 주거재생과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저히 조합원의 손실이 커 안될 것 같은 곳은 직권해제까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선 안에서 사업권별로 정확하게 분석해 진단하겠다"며 "진단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김은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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