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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뉴타운사업 비리' 전직 구청장·현직 구의원 등 재판에
파이낸셜뉴스 2015.01.21
자료: 서울서부지검 |
서울 가재울 구역 등 뉴타운 사업에서 공사 수주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구청장과 현직 구의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재개발사업에서 공사업체 선정 및 수주 과정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현직 구의원 이모씨(60)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직 구청장 현모씨(56·별건 수감 중)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수도관 이설업체 대표 김모씨(68)를 불구속 기소하고 정비업자 노모씨(52)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3선 구의원인 이씨는 재개발 조합 감사를 맡으면서 함께 기소된 전 조합장 최모씨(68) 등 조합임원들과 함께 2006년 3월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한 구역의 철거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등에게서 1억5000만원을 받고, 2008~2012년 수도공사 수주를 대가로 612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6~2007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한 구역의 뉴타운 사업구역을 확장해주는 데 도움을 주고 정비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성남시청 퇴직 공무원인 정모씨(49)가 2011년 8월 경기 성남 수정구의 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업 인·허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조합 추진위 단계부터 철거업체, 정비·설계업체들은 3~4년간 대여금 형식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미 비대위 등을 통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진술을 짜맞추는 수법 등으로 법망을 쉽게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 왕십리·가재울·북아현·거여 등 뉴타운 재개발 공사에서 철거업체 선정을 놓고 수십억원 상당의 뒷돈을 주고 받은 정황을 잡고, 비리와 관련된 재개발조합장과 건설사 사장 등 20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5개 정비사업구역에서 비리 혐의가 있는 33명을 입건해 18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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