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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1-2구역 조합 "2015 정기총회" 결과

서광 공인중개사 2015. 4. 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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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사람들 2015년 04월 10일




북아현1-2구역 조합 "2015 정기총회"







10월 입주 앞두고 공사비 협상결과 알려
조합원, “공사비 동결했더라도 이주비 등 약속 지켜야”
시공사 변경계약 체결의 건 보류, 나머지 안건 통과
과선교 공사 “조합원 부담 커져 행정소송 접수”



북아현1-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흥열, 이하 북아현 1-2구역)의 2015년 정기총회가 지난 4월 3일 신촌 케이터틀에서 진행됐다.


이번 총회는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북아현 1-2구역의 조합원들에게 그간 협상을 진행했던 시공사 대우건설과의 변경계약 내용을 알리고, 2014년 조합예산 추인과 2015년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한 자리였다.

김흥열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10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다른 구역 보다 늦은 사업 시작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가장 빠른 입주를 앞두고 있다. 조합원께 감사한다』고 인사한 뒤 『지금까지 시공사와 공사금액 협의 등 무수한 난관을 헤쳐 왔지만 앞으로도 과선교 문제를 비롯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다시한번 조합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총회에서는 ▲2014년 조합운영비 예산 추인의 건 ▲2015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정비사업비 자금운용계획(안) 및 그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상환방법 승인의 건 ▲시공사(대우건설)변경계약 체결 승인의 건 ▲자금차입 결의의건 등 총 6개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 했으나 5호안건인 시공사 변경계약 체결 승인의 건은 조합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북아현 1-2구역은 또 총회를 통해 현재 경의선 철로를 덮고 그 위에 도로를 건설하는 과선교 공사비를 둘러싸고 서울시가 현재까지 자금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은채 조합이 부담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총회를 통해 지난 3월 30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총회 책자에 수록된 소장 내용에따르면 「서울시가 경의선 복개 설치비용 51억7600만원을 서대문구청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과 함께 「기반시설 비용분담 계획 수립과정에서 2007년 경의선 서측 복개구간 시비지원을 통해 특수구조물을 설치하고, 나머지 시설은 촉진구역이 부담하도록 심의 가결했으며 이후 2008년 9월1일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명기했다.


김흥열 조합장은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음에도 그간 서울시가 어떠한 예산 집행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어 그 대책으로 공원면적을 축소해 상업시설을 지어 공사비를 충당하려 했으나 이마저 보류해 결국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또 김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과선교 공사로 인한 어떤 인센티브도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철도청에 철도부지를 매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관에서는 준공을 빌미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소송에 지더라도 조합원이 반대하면 과선교 공사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한 조합원은 『조합이 실제 과선교 공사비로 책정한 것은 69억원이 넘는데 소장에는 51원억으로 돼 있다 왜 차이가 발생했냐?』고 묻자 김조합장은 『초기와 예산부분이 달라졌다. 설계와 용역을 통해 변경이 있었고, 추후에 달라질 수있다』고 답했다.

북아현1-2구역은 지난 3월 19일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마무리 했으며, 오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가는 34.68평 기준 3.3㎡당 평균 2061만7000원선이다. 분양 세대는 34.68형 188세대, 44.40형 89세대, 24.59형 8세대를 비롯해 총 315세대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