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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말바꾸기식 행정 ‘아현역 푸르지오’ 입주민 피해 우려

서광 공인중개사 2015. 4. 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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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서울시 말바꾸기식 행정

‘아현역 푸르지오’  입주민 피해 우려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의무번복 예산투입 조합에 떠넘겨
‘과선교’ 설치 못할 경우 입주민 토지등기 이전 못해 재산권 피해



북아현 푸르지오에 건설 준비중인 과선교 공사. 사진=신수정 기자@christy



서울시의 말바꾸기식 행정으로 북아현 1-2재정비촉진구역(북아현 1-2구역)을 재개발한 ‘아현역 푸르지오’ 입주민들이 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서울시가 당초 입주민들의 토지 재산권을 행사를 위해 반드시 조성해야 할 경의선철도 복개시설(과선교) 공사 비용을 투입한다는 고시를 번복하면서 공사가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선교는 북아현 1-1구역과 1-2구역 사이의 공간을 관통하는 경의선 철도 위로 복개 도로를 조성하는 공사로 당초 서울시가 예산(69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현재 과선교 공사는 시공사 선정도 못하고 멈춰선 상태다.  

15일 북아현 1-2구역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북아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고시로 과선교 조성 비용을 투입할 의무를 번복하고 조합에게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

과선교는 관할 지자체인 서대문구청에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지정하면서 시행자인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비용을 조합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는 것.

실제 서울시는 지난 2007년 7월 25일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3차 자문에서 과선교는 공공성이 있는 부분으로 시비지원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해 12월24일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경의선 서측 복개구간.즉, 과선교를 시비지원을 통해 설치하도록 가결한 바 있다.  

또 2009년 2월5일에는 북아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 2008-38호)에서 기반시설비용 분담계획 중 과선교에 대해 시 분담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시에서 예산 투입 결정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시행자인 조합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라고 입장을 바꿨다. 현재 과선교는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로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조합은 과선교를 조성하지 못하면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게되고 이 경우 입주민들은 사실상 토지 등기 이전을 할 수 없게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준공 필증을 내주지 않더라도 임시사용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입주에는 문제가 없지만 토지등기를 이전하지 못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흥열 북아현 1-2구역 조합장은 “서울시가 고시한 재정비촉진계획은 행정계획의 유형으로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행정행위 등 전통적인 행정의 작용형식의 하나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면서 “아직 북아현 1-1구역의 재개발 건설이 시작되지 않아 과선교 공사가 급한 사안은 아니지만 이미 서울시 고시를 통해 발표한 것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도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명시돼있다”면서 “서울시에서 고시한 북아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부담의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 관계자는 “서울시 고시에는 협의 후 결정한다는 내용이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 않았다”면서 “구청에서 과선교 조성을 위해 주변 상가를 건립해 과선교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시에 제시했으나 반려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현역 푸르지오는 북아현 뉴타운 1-2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지하 5층~지상 20층 16개동 94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조합원분과 임대분을 제외한 315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입주는 오는 11월 예정이다.  

■북아현 1-2구역 재개발 관련 추진 일지 

▲2004.06.25 
-재개발 기본계획고시(서울시) 
▲2005.12.03 
-추진위원회 승인(서대문구청) 
▲2005.12.16 
-북아현뉴타운 지구지정고시/북아현 1-2재정비촉진구역 명칭변경(서울시)
▲2008.0205 
-북아현뉴타운재정비 촉진계획결정(서울시) 
▲2008.09.01 
-조합설립인가(서대문구청) 
▲2009.10.16 
-사업시행인가(서대문구청) 
-용적률 20% 상향결정(서울시) 
▲2012.09.13 
-북아현1-2구역촉진계획변경(서울시)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