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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0원' 대상자도 수두룩…'뻥튀기 실적' 우려

서광 공인중개사 2015. 7. 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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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0원' 대상자도 수두룩…'뻥튀기 실적' 우려




[국토부 "1만원 최저지급액 도입"…소액 주거급여자 신청 과정에서 포기도 속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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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서비스가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0원’ 수급대상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나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자가 됐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자기부담금이 임차료보다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부도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1만원의 최저 주거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주거급여 신청에 따른 번거로움을 감안할 때 실제 신청자는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편 주거급여 시행과 맞물려 최저지급액 제도를 도입했다. 1만원 이하의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1만원의 최저지급액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1만원도 보장받지 못하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속출하면서 나온 대책이다.

주거급여 지급액은 다소 복잡한 산정방식을 통해 결정된다. 우선 소득인정액에 따라 구분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 이하일 경우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 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생계급여기준은 중위소득의 28%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18만원이다.

기준임대료는 거주지역과 1~6인 가구 기준에 따라 최소 13만원에서 36만원까지 책정됐다. 서울에 사는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고 실제 월 임차료가 35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인 30만원을 받는 구조다. 이처럼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 임차료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기준금액을 뺀 금액의 30%다.

이 경우 실제 주거급여 지급액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특히 주거급여 산정기준인 중위소득 43%에 가깝고 월 임차료가 작을수록 실제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다. 중위소득 43%를 4인 가구로 환산하면 약 182만원이다.

예를 들어 경북 상주에 사는 4인 가구(전세 5500만원)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가구의 월 임차료는 18만3333원으로 계산된다. 전세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된다. 이 경우 월 임차료가 경북 상주의 4인 가구 기준임대료(19만원)보다 낮아지게 된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180만원에서 생계급여기준금액인 118만원을 뺀 62만원의 30%인 18만6000원이다. 실제 월 임차료인 18만3333원보다 자기부담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가구의 주거급여는 0원이다. 주거급여 대상자임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가 0원으로 계산되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200여가구 정도로 추정되지만 신규 신청자는 추계하기 힘들다”며 “소액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만원의 최저지급액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소액 주거급여 수급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주거급여 대상 예상가구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개편과 함께 대상자가 기존 70만명에서 97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97만명은 단순히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 수다.

특히 소액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신청 과정에서 포기자도 속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받아야 한다. 소액 주거급여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가구의 민원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전혀 안내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주거급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성북구의 성북주거복지센터 김선미 센터장은 “저소득층 세입자의 월세 일부를 대신 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경우 지원금이 가구당 지원금이 1~2만원에 그쳐 신청자가 10%에 그쳤다”며 “주거급여 지급액이 적다면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