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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 사람들 2015년 07월 15일
북아현뉴타운1-2구역 2015년도 임시총회
10월 공사 마무리, 입주 앞둔 임시총회
시공사 변경계약체결의 건 부결, 과선교 공사비 등 숙제
일반분양 성공적, 입지조건 좋고, 입주시기 가까워 경쟁력 높아
△북아현1-2구역이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지난 3일 임시총회를 열었다.
북아현뉴타운 개발지중 가장 빠른 사업진행을 보이고 있는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북아현1-2구역, 조합장 김흥렬)의 임시총회가 지난 3일 신촌케이터틀웨딩홀에서 열렸다. 5개 구역중 가장 먼저 일반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북아현 1-2구역은 시공사와의 변경계약체결 결과와 상가 및 일반분양분 처리 및 환급금 지급시기 등을 조합원에 묻고자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김흥렬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05년 여름 추진위 사무실을 개소한 이래 10년이 지났다.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 5개 구역중 3번째로 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나 조합원들의 이해와 협조로 가장 빨리 사업이 진행, 준공과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인사한 뒤 『이제는 유종의 미를 위해 매진해야 할 때이며 입주 전 중요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총회인 만큼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꼼꼼한 점검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북아현 1-2구역은 임시총회 책자를 통해 과선교 설치관련사항 및 소송 진행현황을 보고하는 한편 ▲제1호안건 일반분양물 대책비용 이사회 위임의 건 ▲제2호안건 시공사(대우건설)변경계약체결승인의 건 ▲제3호안건 조합원 변경계약에 따른 분담금 정산 및 이자 정산의 건 ▲제4호안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제5호의 안 정비사업비 자금운영계획(안) 및 그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상환방법 승인의 건 ▲제6호안건 환급금 지급시기 결정의 건 ▲제7호안건 예산, 회계규정 제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7개의 안건중 제2호안건인 시공사(대우건설)변경계약체결승인의 건은 조합원의 반대로 부결됐으며 나머지 6개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의선 위를 덮어 도로를 만드는 과선교 공사비용 대책을 위해 마련된 북아현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요청에 대해 서울시 측은 반려의사를 밝힌 상태로, 조합측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과선교 설치 비용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아현1-2구역은 오는 10월 말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한뒤 입주를 시작해 12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 및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높은 일반분양률을 기록한 북아현1-2구역은 현재 대형평형 일부의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지만, 관계자들은 입주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점, 인근 마포구역에 비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점, 입지조건이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해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총회에서 부결된 시공사와의 변경계약체결 승인이 부결되면서 앞으로 시공사와의 본계약의 마무리와 과선교 공사비 해결 등이 숙제로 남아 있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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