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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살던 주택 최대 5억원까지 상속공제

서광 공인중개사 2015. 12. 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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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 살던 주택 최대 5억원까지 상속공제

 

 

여성신문|2015.12.09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 없어

© 일러스트 이재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본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보험금, 신탁재산 및 퇴직금 등(간주 상속재산), 사용이 불분명한 재산(추정 상속재산) 및 사전 증여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상속재산 총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배우자 공제 등 상속공제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50%의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공과금은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와 공공요금을 말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가산세, 가산금, 벌금 등이 부과된 경우는 공제받지 못한다. 장례비용은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장례비용과 별개로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의 채무확인서가 필요하고,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와 이자 지급 증빙이 있어야 채무로 인정된다.

 

상속공제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이 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며,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회사를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로 최대 200억~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영농상속의 경우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공제가 되는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기타 인적공제로 자녀공제(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500만원*20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공제(1인당 3000만원) 및 장애인 공제(500만원*통계청 기대여명연수)가 있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5억원)를 택할 수도 있는데,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 일괄공제는 안 된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하면 최소 10억원이므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굳이 상속세를 줄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예금 등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의 20%(한도 2억원)에 대해 금융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주택 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동거주택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Q&A

Q 사망한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 등으로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이 많은데,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대한민국의 거주자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채무 등을 상속재산 총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당해 상속재산과 직접 관련된 공과금, 임차권, 저당권 등에 한정해 차감할 수 있다.

 

 

또한 상속공제 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만 받을 수 있고, 배우자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여타의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 내 재산이 많은 분이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다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를 받지 못해 상속세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기화 공인회계사·다산회계법인 대표이사